가족간에 큰돈을 주고받은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여부

2021. 09. 16. 13:31

직계존비속(부모님과 자식)간에 주식청약을 이유로 6천만원 이상을 입금받았다가 이틀 후 출금을 통해 전액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쌍방간에 오고간 돈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쌍방모두에게 부과될 수도 있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입금받은 금액을 이틀 후에 전액 상환하였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간 주고받은 이체내역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안하시면 차용증을 작성해두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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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를 증여와 증여반환으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증여와 반환증여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대차거래로 보아도 그 기간이 짦기 때문에 이자상당액이 과세대상 금액보다 현저히 낮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 09. 1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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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단순 입출금에 대해 단지 계좌이체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 증여대상이 되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주식 청약을 위해 즉, 자산 증식에 기여하기 위해 입출금이 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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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바,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021. 09.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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