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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까다로운팔빙수
까다로운팔빙수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23년 06월 형님의 사업으로 인해 1억대출을 받아 현금 1억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4년 11월 아버지가 3500 형님이 3000 보내줘 6500을 갚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가족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억원 대여 :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님 3,500만원 상환 : 형님을 대신하여 아버님이 상환하신 경우 아버님이 형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형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님 3,000만원 상환 :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