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촌어른들께서 맡아주고계신 현금에 대한 증여세
아버지께서 예전에 1억정도의 현금을 형제분께 맡기셨는데 다시 현금을 받아와서 자녀인 제가 이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는 현금 이체에서는 증여세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떤식으로 나오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억 정도의 금액을 어떤식으로 받아야 세금감면에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천
기타 친족에게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1천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명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자녀 계좌에 해당
자금이 입금될 경우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게 된 동기 및 관련 서류,
자금 집행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보관하고 돌려드리는 용도라면 증여세 신고할 필요는 없고 차용증 작성 후 돌려드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