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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전세지원금, 차량대금을 포함하여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것인지, 증여로 주장하실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전대차거래라고 할 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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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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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법인세 신고 중 중소기업세액감면 배제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는 어떤걸 매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산출세액의 변동 여부를 체크할 것이 아니고, 차감납부세액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그 세액의 10%만큼 과소신고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레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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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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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2주택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19.12.03.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2022.12.31.까지 주택(분양권 →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세율(1~3%)을 적용합니다. B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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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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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임차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2013.06.28 개정)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013.06.28 개정)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3.06.28 개정)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2013.06.28 개정)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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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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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해외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거래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도, 각각을 쌍방의 증여로 볼 수도, 차명계좌의 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당국 등이 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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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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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18년 신설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증가한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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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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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시, 식혜제조판매도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식품을 제조하여아 하는 업종이므로 제조와 관련된 위생문제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자택에서의 등록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영위하시려는 업종코드에 맞는 허가증 등의 서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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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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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 관련 (전세 임대 중인 아파트의 증여 시 세금 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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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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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상각비와 대손충당금....같은 비용으로 계상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대손충당금은 기말 채권잔액을 토대로 매년 상각율을 반영해 설정해놓는 충당금이고, 이 과정에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가 실제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충당금을 덜어내어 별다른 비용인식을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중비용처리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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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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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정산금액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였던 고용보험료 중에서 정산되는 보험료에 근로자 부담분의 정산보험료가 구분기재되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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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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