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내 2주택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주택을 19.11에 분양계약 체결하여 22.8 잔금 및 등기 예정입니다.
B주택은 현재 민간임대 주택으로 20.3 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현재 분양전환 준비 중이며
잔금 날짜 역시 A주택과 같은 22.8까지입니다.
두 주택 모두 울산 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20.12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지역 내 취득세는 2주택부터 8%로 알고 있는데
만약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A주택을 취득(조정지역 전 계약 체결)한다면
두 주택 모두 취득세 1.1%로 적용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매 가액은 분양 주택인 A가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