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고

1번주택은

25년 9월 본계약

25년 11월 10일 잔금치름 11월30일 등기

26년 8월 5일 전세주려고합니다

2번주택은

25년 8월 5일 전세계약으로 입주하고

26년 8월30일 매매계약서 작성

26년 12월 1일 잔금 치르고 등기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 충족할까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번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의 기본 요건인 취득 시기 차이를 충족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전부택을 신규주택보다 먼저 양도해야 하며 양도시점에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에서 신규주택 취득을 한뒤 1년경과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1년텀이 맞는지가 궁금하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기 떄문에,

    1번주택의 취득시점은 잔금을 치룬 25년 11월 10일이 될 듯 보이고,

    2번주택의 취득일은 26년 12월 1일이 될것으로 보여 기간상으로는 위 요건에는 충족이 될듯 보입니다.

    물론 2번주택 취득시점으로 부터 3년내 1번주택을 매도하여야 하고 1번주택의 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를 충족하고 매도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종전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만족한 상태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 준수와 종전주택 처분 시기등을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주택 취득일 25년 11월 30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2번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26년 12월 1일이므로 1년 경과 요건은 충족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1번 주택은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등기일 기준 정확한 날짜 계산이 중요하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종전 주택 보유 요건과 신규 주택 취득 시기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두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고

    1번주택은

    25년 9월 본계약

    25년 11월 10일 잔금치름 11월30일 등기

    26년 8월 5일 전세주려고합니다

    2번주택은

    25년 8월 5일 전세계약으로 입주하고

    26년 8월30일 매매계약서 작성

    26년 12월 1일 잔금 치르고 등기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 충족할까요?

    ==>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3년이내 조정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적으론 처음 주택을 매수하신후 두번째 주택를 1년후에 매수한것처럼 보이지만

    8월 30일에 주택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취득 원인 행위 자체가 1년 미만 시점에 발생한 것이 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자격이 원천 박탈됩니다.

    2번째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시니

    매매계약서 시점을 11월 11일 이후로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꼭 관할 구청에 상담받아보세요

    괜히 어설프게 진행했다가 낭패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어주신 일정만 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은 일반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우선 2번 주택이 1번 주택 계약 전부터 전세 계약으로 점유가 시작이 된 부분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지니 참고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공식은 기존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 한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