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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상괭이140
안녕하세요
첫번째주택을 20.12월에 구매했었고
(계약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이후 두번째주택을 계약후 잔금치르기전입니다.
(두번째주택도 비조정지역)
문제는 일시적 1가구2주택 요건이 되려면
두 주택사이의 구매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하는데
현재로써 두번째주택 잔금치르기전 어떠한 방법이 없을지하여 문의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잔금일을 늦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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