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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부엉이131
풍족한부엉이13122.04.26

가족간 해외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국내/해외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년 4월경부터 부모님께서 주식을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세금관련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 약 4000만원 정도를 어머니 주식거래 계좌에 송금하고 그 돈으로 해외/국내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주식 계좌에 대략 2500만원, 국내주식 계좌에 1500만원을 넣고 주식 거래하던 중 이후 세금 문제에 대해 알게 되어 우선 제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경 제 명의 계좌로 주식을 양도했고 이때 해외계좌 주식은 돈으로 대략 5000만원 어치, 국내주식 계좌는 약 1000만원 어치였습니다.

이후로는 제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 중입니다.


질문1)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할때 혹시 제가 보냈던 돈 4000만원을 어머니께서 재테크로 불려서 다시 제게 주신것인데 이걸 세무서에 증명하면 세금 감면이 가능할까요?

질문2) 만약 증여세를 내게되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면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주식 5000만원 + 국내주식 1000만원) = 총 6000만원 중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또는 질문1 과 연관하여 어머니께 보내드렸던 돈 4000만원을 제하고 2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증여세 전액 면세가 가능할까요?

질문3) 어머니가 저한테 해외주식 보낸것을 증여세로 계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취급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2%라고 알고있는데 양도소득세 내는것과 증여세를 내는것 중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질문 내용 이외에도 위 상황에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빠르고 자세한 답변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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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도, 각각을 쌍방의 증여로 볼 수도, 차명계좌의 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당국 등이 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단순히 해외주식을 이전한 것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