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 상각비와 대손충당금....같은 비용으로 계상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손해를 보게되면..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여 비용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이란것은 손해를 볼것을 예상하고 미리 잡아 놓은 비용의 계상이잖아요..
궁금한점은...
손해가 발생했을때 대손상각비로 처리 하여 회계상에 무리가 없는데...
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해 놓은 이유가 없고....
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2중 비용처리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또한 미리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과 손해입은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