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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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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와 대손세액공제제도?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손상각비라 하면 사업에 임함에 있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지못한 돈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대손세액공제제도란것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서비스나 물건 값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받을수 있는건지요?

결국 물건값의 10%만 받을수 있는 돈인지요?

아니면 계산법이 따로 존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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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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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물품을 판매시 아래와 같은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외상매출금 110

    (대) 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부가세 납부시 아래와 같은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부가세예수금 10

    (대) 현금 10

    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세법상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10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법인가정)상으로는 요건을 검토 후 100에대한 비용처리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는 대손사유 충족시 손금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대손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이고, 대손상각비는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그 자산성을 상실하여 법인의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며 인식하는 손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세액공제는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제가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2957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통상 거래는 지급조건을 두고 있어 대금을 회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5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개월 후에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대금은 8월말에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자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대손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의 10%(매출세액)를 대손세액공제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