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상각비.....받지 못한 돈을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대손상각비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한 돈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비용처리 해 버렸는데....
훗날 예상치 못하게 받게 되었을때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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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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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어자가 세법상의 대손요건 충족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상각
회계처리 후 해당 대손상각 처리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회수시점에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으시면서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늘려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대손발생했을 때 상계한 대손충당금을 다시 살리면 됩니다.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xxx/외상매출금xxx
회수시
현금xxx/대손충당금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