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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휴대폰을 개인에게 구매 후 재판매를 하는 소매업인경우 매입 증빙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로부터 중고물품을 매입하시는 경우 가장 확실한 것은 이체내역과 그 이체내역에 수반되는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사실을 증빙할만한 서류들입니다. 이에 맞춰 당연하게도 사업자통장으로만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등록된 사업용계좌로만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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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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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공동명의집 매도후 증여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한 매도대금을 명확히 지분비율에 맞게 정산하시고 다시 5천만원을 수증자에게 이체하셔서 그 이체내역을 토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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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부동산(아파트와 토지) 매도시 양도속세 합산과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어차피 1월에 양도한 아파트가 명확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맞다면 합산되어도 비과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합산이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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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월 400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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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상호명과 주소가 다를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맹점 주소가 다르거나 가맹점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제출로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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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기준? 증여일 기준? 너무햇갈려요 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보유와 거주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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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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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계산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따로 계산을 하는 기관은 없을 것이고, 보통 세무사/회계사사무실에 기장용역을 대리로 맡기신다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회계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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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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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년전 물려받은 밭 매매시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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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접대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사항이지 결산과정에서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무조정합계표에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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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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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지않고 투잡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합니다. 용역에 대한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신고 및 납부하고, 소득자는 3.3%를 제한 소득으로 수령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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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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