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월 400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어떻게 되나요?

2022. 04. 25. 02:09

월 400 년 4800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월 400 년 4800넘고나서 기간은 얼마 안에 변경해야 되나요 ??

변경하게되면 세금은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나요 ? 넘은 달 부터인가요 아니면 다음분기부터인가요 ?

그리고 변경시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기준은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8,000만원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일반으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과세가 되며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때 매입한 재화 중 일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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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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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2022. 04.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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