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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현아미
현아미

1년 안에 부동산(아파트와 토지) 매도시 양도속세 합산과세 문의 드려요

올해 1월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았읍니다

(2016년 10월 1억7600만원 분양//2022년 1월 2억8100만원 매도)

54평 토지를 올해 매도하려합니다

합산과세 된다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안나왔는데 차액분이 토지 차익분과 합산과세 되는지 아니면, 토지 차익분만 양도소득세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10월 1억 500만원 매수//2022년 5월 1억5000만원 매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시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1월에 양도한 아파트가 명확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맞다면 합산되어도 비과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합산이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안나왔다는 의미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