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이라서 월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 해당 월세에 대해서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하고 있는 장소가 주택인지 업무용 시설인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임차해준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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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으나 불공제대상일 경우 공제받지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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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감가상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에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의 임의조절을 막기위하여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의 예외로서 2016년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상각시 계산된 감가상각비 금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액으로 판정되어 추후 한도 미달되는 해에 산입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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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했을때 남편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분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실 경우에, 배우자분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배우자분의 카드사용내역도 남편 분의 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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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시 인테리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둘다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때 필요경비로 경비처리하셨거나 경비처리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때 추가로 비용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혜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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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제출하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해당되는 소득에 맞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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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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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용역매출 수익인식 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역무가 제공되는 때입니다.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해당 환가한 금액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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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제대상 자산이 맞다는 가정 하에 맞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3. 비품 5년 상각 시 말씀하신 금액 맞습니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이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비용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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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거형오피스텔1채를 분양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2.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3.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4.6%이며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입하게 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어 다른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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