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자 여부

2021. 07. 16. 10:2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자 확인중에 질문거리가 생겼네요

당사는 현장직들을 3개월간 일용근로자로 취급후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퇴직후 재입사가 꽤 빈번한데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에 의문이 든게

2월중 근로정산을 하여 퇴직한 인력이 4월에 재입사하여

일용근로소득이 4~6월 발생한 경우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야할 소득이

2월 근로정산분만 포함하고 4~6월은 2분기 일용소득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무기간 라인을 두줄로 하여 2월 근로정산분과 4~6월 일용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ㄴ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각 제출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일용근무분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18. 09: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쉽게 설명하자면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별로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제출하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해당되는 소득에 맞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7. 17. 0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