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자 여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자 확인중에 질문거리가 생겼네요
당사는 현장직들을 3개월간 일용근로자로 취급후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퇴직후 재입사가 꽤 빈번한데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에 의문이 든게
2월중 근로정산을 하여 퇴직한 인력이 4월에 재입사하여
일용근로소득이 4~6월 발생한 경우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야할 소득이
2월 근로정산분만 포함하고 4~6월은 2분기 일용소득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무기간 라인을 두줄로 하여 2월 근로정산분과 4~6월 일용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