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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홍여새217
짓굳은홍여새217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자 여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자 확인중에 질문거리가 생겼네요

당사는 현장직들을 3개월간 일용근로자로 취급후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퇴직후 재입사가 꽤 빈번한데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에 의문이 든게

2월중 근로정산을 하여 퇴직한 인력이 4월에 재입사하여

일용근로소득이 4~6월 발생한 경우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야할 소득이

2월 근로정산분만 포함하고 4~6월은 2분기 일용소득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무기간 라인을 두줄로 하여 2월 근로정산분과 4~6월 일용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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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각 제출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일용근무분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쉽게 설명하자면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별로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