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관련 막창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례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세척한 것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 발행하였을 경우 맞게 발행하였을 때의 부가가치세만큼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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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남아 있는 법인을 폐업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매출액의 대금 회수방법은 세법과는 무관하시며, 폐업 신고는 폐업 시 즉시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마치셔야 하고,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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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판매자는 매출이 어느정도일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액 규모와 상관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의 누락은 탈세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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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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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그 정정사항이 법인등기사항일 경우 그 등기부터 수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수정된 법인등기를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시 첨부서류로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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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살때 돈 빌려드린 것 나중에 상속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가 꽤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실제 채무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2. 부모자녀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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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 매도시 내야하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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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분양권 등기후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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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수수료는 금액별로 받나요? 아니면 건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별로 받으면서 해당 건의 양도금액, 세액 계산 시의 구조,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천차만별이고 세무사사무실마다도 다르므로 여러군데 문의해보시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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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증여나 상속중 어떤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떻게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합니다.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상속 또는 증여받으시면 공동명의가 되는 것이고, 한 분이 모두 받으시면 그 분 단독명의가 되는 것입니다.2. 주택의 시가평가액과 주택의 처분가액이 동일하다면 동일합니다.3.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실제 시가와 너무 차이가 난다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에 맞춰 고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5. 해당 주택을 양도하실 것인지, 임대를 내주실 것인지 등 향후 사용계획과 각자의 주택 수, 각자의 기존 주택의 향후 사용계획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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