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남아 있는 법인을 폐업하려면?
두달정도 법인을 운영했다가 (법인 급여는 지급안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출액이 200여만원정도 남아 있고 더이상 사업을 할 생각이 없기에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매출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세무서가서 폐업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대출이나 채무는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은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폐업은 가능합니다. 채권회수는 거래처 연락, 방문, 독촉 등을 통해 하시면 되며, 이 방법으로 불가능할경우 채권추심전문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매출액의 대금 회수방법은 세법과는 무관하시며, 폐업 신고는 폐업 시 즉시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마치셔야 하고,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신고는 세무서 및 홈택스로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에 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상 대손충족요건을 검토해서 대손발생시 적용을
해야 하니 담당 세무사사무소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