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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갈기쥐277

단아한갈기쥐277

매출액이 남아 있는 법인을 폐업하려면?

두달정도 법인을 운영했다가 (법인 급여는 지급안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출액이 200여만원정도 남아 있고 더이상 사업을 할 생각이 없기에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매출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세무서가서 폐업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대출이나 채무는 없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은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폐업은 가능합니다. 채권회수는 거래처 연락, 방문, 독촉 등을 통해 하시면 되며, 이 방법으로 불가능할경우 채권추심전문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매출액의 대금 회수방법은 세법과는 무관하시며, 폐업 신고는 폐업 시 즉시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마치셔야 하고,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 및 홈택스로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에 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상 대손충족요건을 검토해서 대손발생시 적용을

      해야 하니 담당 세무사사무소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