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관련 막창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2021. 06. 08. 15:21

막창을 자숙하여 개별 2키로로 포장하여 도매 판매중인데 단순가공인지 아님 가공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계산서 발행가능하다는데 면세 품목인가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잘못 발행했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례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세척한 것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 발행하였을 경우 맞게 발행하였을 때의 부가가치세만큼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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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창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계산서로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U4Mg==MTEwOT&loginId=&viewYn=Y

    부가46015-1605, 1997.07.15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동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52, 1985.01.24

    도살한 소 또는 돼지의 머리, 발을 세척한 후 소금, 생강, 마늘, 조미료, 파,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나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 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후 그 안에 당면, 선지, 캬라멜 및 기타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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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친 채소류, 김치, 젓갈류, 두부,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통칙 26-34-3, 26-34-4, 집행기준 26-0-3).

      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숙막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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