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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원천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에 들어가셔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부터 진행하셔야 하고, 이 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인적사항 및 지급액 정보 제출하시고, 다음 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까지 다시한번 연간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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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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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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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자동차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전이 실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들이 맞는지, 생활비 명목 이상으로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를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확답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도 원칙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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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마진률이면 가게창업시 어느정도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이신지 간이과세자이신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간이과세자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거래세인 만큼 적격증빙의 수취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해당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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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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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수익 미 발생시 부가세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약 비용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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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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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유자 교통유발금 감면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일 뿐 엄밀히 따지면 세금으로 보긴 힘들며,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gwanak.go.kr/site/gwanak/08/10801020201002016051207.jsp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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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주말 알바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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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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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변경 시 양도세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증여의 취등록세는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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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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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경비랑 이것저것빼고 남는게없으면 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우선 매출과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커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하고, 경비가 더 클 경우 결손금이 다음 과세기간에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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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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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에 대해 기부금을 일정부분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들이고 각 소득들이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3. 기타소득금액이 합산하여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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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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