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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는데 세액 환급금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그 외에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신고서 대로 신고된다면 예상환급세액은 약 70만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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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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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종합소득세 방법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셔서 MY홈택스에 지급명세서 조회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조회가 되셔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으셔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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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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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라고 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와 무관하게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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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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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렌트 법인세 얼마 절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감가상각비(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상당액)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 한도를 적용 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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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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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렌트카 법인세 부가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감가상각비(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상당액)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 한도를 적용 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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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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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도산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빌려드리는데 나중에 한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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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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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이나 위메프등(다른 인터넷 쇼핑몰들도 이용합니다.)에서 최소가에 물건을 구매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있는데요, (간이과세자,지출증빙영수증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받으신다면 홈택스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그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시며 소득세 계산시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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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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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하이시라면 공제하셔도 됩니다.2. 초과하신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부분을 다시 정정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으신 세액, 현재 세율 구간 등 여러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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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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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중 소득금액 기준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모두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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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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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하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하신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메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셔야 하고, 관련 소득의 종류에 맞는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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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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