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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세, 사위에게 보낼 때 보유기간이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위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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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무소득 프린랜서(알바)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2021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고, 그 금액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별개로 계산하셔서 합산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곧 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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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고 받은 돈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주장하시려면 그에 따른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셨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주장하시려면 가산세나 부수되는 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큽니다.2. 부동산 취득과정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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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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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던 엄마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공제는 전체상속재산과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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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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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받으려고 기타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라 환급불가하고, 그 외의 조건부 과세대상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아래 링크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지만 경품당첨소득이라면 필요경비는 따로 인정받지 못해 세전 금액을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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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으로 얻은 소액의 수입도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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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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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3월까지이고 종합소득세는 5월달인 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소득자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빠르고 간편한 절차를 위해 규정해둔 기간인 것이고, 원칙적인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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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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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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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득이외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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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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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입인데..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하기 나름인 것이지 뭐가 더 유리한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확실히 인지하고 정확히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자신이 있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혼자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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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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