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추모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받으려고 기타소득 신고

찾아본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에 적어서 신고하면 개인의 소득에따라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만약에 경품 상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적어야 하나요 .

아니면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적어야하나요 ?

아 그리고 추가질문 !

로또나 토토 당첨금액도 22%보다 적은 소득구간에 들어가면 환급 해당이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으로서 당첨금액에서 22%(3억 초과분은 33%)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이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라 환급불가하고, 그 외의 조건부 과세대상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아래 링크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지만 경품당첨소득이라면 필요경비는 따로 인정받지 못해 세전 금액을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로또나 토토와 같은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며, 당첨금액의 22%만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억 초과분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