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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신박한태양새246
신박한태양새246

혼자 사시던 엄마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엄마가 사시던 아파트 실거래가가

사망전 실거래가 7억, 사망후 최근 6억5천입니다

그외 금융자산은 없으시고요

여기서도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나요?

상속세가 얼마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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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일괄공제 5억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사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3. 최근 거래가격이 6.5억일 경우, 상속재산은 6.5억이 됩니다. 상속재산 6.5억, 일괄공제 5억,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1,900만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속세는 공과금이나 장례비용이 공제되나, 이를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5억원(=6.5억-5억원)이 됩니다.
      산출세액=1.5억×20%-1천만원=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전체상속재산과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