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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타187
은혜로운치타18721.03.28

증여세 상속세가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어머니께서 2005년도에 1억7천에 아파트를 구매하셨습니다

현재 공시가는 4억8천 나오구요 융자는 없습니다

최근 같은평수 아파트가 5억7천에 매매되었더라구요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시는데

상속세,증여세등 세금 관련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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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을 말하며 \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5억원 공제되며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 10억원 까지 공제됩니다.

    증여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5억 7천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시 약 9,600만원 증여세 산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12. 15. 신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015. 12. 15. 신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을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간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이 5.7억이라면 해당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로부터 5.7억을 증여받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93,120,000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에도 증여로 보므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아파트와 함께 증여재산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물건을 이전하여 주는자가 사망하였을 때 주는것이 상속이고 살아생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면 증여입니다.

    사례의 경우 살아계실 경우로 보이므로 증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의 경우 평가는 시가로 하는데 이때의 아파트 시가는 매매사례가가 대부분 적용됩니다.

    5.7억이라면 성인 직계존비속 5000만원(과거 10년합산)을 공제하고 5.2억에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이므로 약 96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시겠습니다.(3% 신고세액공제 별도)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은 위와 동일하지만 사망인의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비스나 홈텍스 이용하시면 증예서 계산기로 계산해보실수있고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좋은방법은 세무사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일처리도 확실하고요 잘모르고했다가 놓치는 비용보다 세무사 비용이 싸니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세율이나 상속세 세율은 모두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증여세는 현재 매매사례가액 5.7억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으 차감한 5.2억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5.7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한 0.7억 기준에서 위 세율을 곱한금액으로 과세 됩니다

    따라서 세금측면에서는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비스나 홈텍스 이용하시면 증예서 계산기로 계산해보실수있고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좋은방법은 세무사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일처리도 확실하고요 잘모르고했다가 놓치는 비용보다 세무사 비용이 싸니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로 과세되며, 돌아가신 후 무상이전시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아파트의경우 증여 시 시가에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5천만원)를 적용 후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매매사례가인 5억 7천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크나 그만큼 총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고,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증여를 하실 경우 대신 그 증여된 부동산으로부터 이후 파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