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갑자기날렵한흰곰
갑자기날렵한흰곰

상속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경ᆢㄷ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상속인은 저 혼자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얼마 정도 나오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나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한분만 돌아가시고 한분은 살아계시다면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한분만 남아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속공제는 5억원까지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부모님이 한분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아파트시가 10억원 - 상속공제 5억원 = 5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시게 될것입니다.

    단순계산으로 예상 상속세액은 약 9천만원정도 입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므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모든 재산에대한 정리와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공제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므로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