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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광고 소득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를 확인해야겠지만 현재 등록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득이라면 그 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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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분양권 양도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세법 상으로는 가능하나 그 외의 부분은 분양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증여재산가액은 분양권의 시가평가액입니다.3. 증여재산평가액과 그에 담보되어 함께 이전되는 채무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예측도 어렵고 계산도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4. 대출은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합니다. 은행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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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제45조 제2항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천만원 공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든 기타친족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의 자에게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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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고정자산취득명세서 질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2. 틀려도 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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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집을 구입시 전세명의자와 집구입 명의자가 다를경우 전세금은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전세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득, 자금이 전세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증여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질문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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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지위에서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에 맞춰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어 이를 환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혹은 비용처리하시려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통관처리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소액이므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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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시가 부동산 상속 등기 후 최근 시세로 상속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기간(6개월) 내 양도하실 경우 그 실거래가를 상속세평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므로 그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되어버리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내 세법 상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신다면 그 평가액과 차후 실제 양도가액이 차이날 경우 그 차이만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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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신고할떄 카드번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였다면 그 등록한 날부터는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불러오면 신용카드 카드번호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2.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양식에 기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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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그 때 시점으로 세대의 주택 수 산정하셔서 중과대상 판단하시면 됩니다.2. 입주하시고 세대분리하시면 별개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 후 양도하신다면 말씀하신 상황만 볼 때 양도세 문제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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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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