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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찬까치238
대찬까치238

1가구 2주택 세금관련 문제입니다

서울에 A주택(부부공동명의 실거래가 10억5천)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시 B주택(3억 안팎)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주는 안하고 시동생부부(1급시각장애인)가 거주예정이고 매도는 하지않을 것입니다 장애수급비 때문에 부득이 제 명의로 하려는데 질문은요 1.B주택을 매도를 하지않을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몇 년 후 남편이 충남 공주로 귀촌을 하려 하는데 서울 A아파트를 처분 소형으로 갈아타고 남은 자금으로 공주에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럼 1가구 3주택이 되는데 세금 중과(주택매입 금액미정)금액가 되는조건에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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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와 B주택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이 되며 그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을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1세대 3주택자이더라도 서울주택 양도시, 중과주택이 몇채이냐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이후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유 중인 경우 재산세가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