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에서 매매 후 전세대출 관련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남편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슬하에 자녀1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매매가 되지 않아 서울로 전세를 얻고 싶은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의 집을 저에게 매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남편이 전 세대출을 일으켜 서울 전세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남편 명의 집 매도는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금+잔금, 취득세 모두 지불할 예정입니다.

남편과 저는 현재 각각 세대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 아파트 매도 후 저는 기존 주소지에 남편은 전세로 들어가는 집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혹시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 외에 양도소득세 혹은 다른 비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동일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분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