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절세위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1주택 A입니다 (시가 3억 가정)
개인적인 사유로 1주택B를 추가로 보유해야합니다
저희는 A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하고 B주택을 같이 보유하다 A주택을 장래에 먼저 매도하려고합니다
이때 A주택의 시세변화에 대비해서 가족간증여로 매수가를 높여 과세에 대비하려합니다
A주택은 현재 부부공동명의인데 이때 와이프가 가진 1/2지분을 저에게 3.5억에 매도한것으로하여 명의 변경하려고합니다.
이때 차액이 2.5억인데 이 금액은 시세에 따른 제한이 있는건지 저희가 임의로 증여세 과세되지않는 범위까지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사정상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비 현재 부부공동명의 3억 주택 부부간증여로 취득시 가격을 높여두려함
2.해당주택 현시세 4억
3.이때 시세와 상관없이 부부증여세 한도 범위내에서 증여해도 되는지 시세 제한을 받는지?
4.즉, 시세가 4억인데 부부간 3억 주택 1/2지분을 1.5+6억에 거래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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