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다주택인 상황에서 세대분리 후 양도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세대분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주택 2채 소유
주택A: 엄마, 형의 공동명의
주택B: 엄마, 저의 공동명의
저는 엄마, 형, 저 모두 주택A로 전입되어있는 상황
주택B를 매도하려고하는데 (잔금 12월 예정) 제가 주택 A에 전입되어 있어서 1세대 다주택인 상황입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전세로 사는곳으로 전입신고(실제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만30세이상, 실제 중위소득 및 경제적 독립 역시 수년째 지속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