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인 상황에서 세대분리 후 양도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세대분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주택 2채 소유
주택A: 엄마, 형의 공동명의
주택B: 엄마, 저의 공동명의
저는 엄마, 형, 저 모두 주택A로 전입되어있는 상황
주택B를 매도하려고하는데 (잔금 12월 예정) 제가 주택 A에 전입되어 있어서 1세대 다주택인 상황입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전세로 사는곳으로 전입신고(실제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만30세이상, 실제 중위소득 및 경제적 독립 역시 수년째 지속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B주택을 양도하면서 자녀 본인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는 어머니, 형제와 주민증록상의 주소를 실제로 세대분리 해야 하며 자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또는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 따로 거주한 상태에서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로 팔고 나서 바로 합가한다면 양도세가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