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시적 1주택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지방(천안) 아파트A: 18년 8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용도 아파트 매수 (제 명의)
19년 결혼 으로 분가 ((전세거주)
(천안) 아파트 B : 21년 (천안 부동산 규제 적용 전) 신혼집 매수 후
현재까지 거주 중 (남편과 공동명의)
- 아이가 둘이다보니 아파트 B 에서
평수를 늘려 이사를 하고싶은데.
아파트 A 를 처분 하려니 양도세가 너무
아까워요 (부모님 거주중이시기도 하구요)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B가 오히려 21년 매매가보다 더 떨어졌으니 아파트 B를 먼저 매수하고 원하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니
비과세 기간에 아파트 A를 처분하라고 하는데
뭔가 말은 대게 쉬운데
1. 아파트 B
매도와 동시 다른 아파트 매수 한다고 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제 생각에는 아파트a를 비과세를 받을려면
2. 아파트 B 매도 후 전세살이를 2년은 하는 등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매수를 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전세살이 등 기간이 얼마나 지나서 매수를 해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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