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적 1주택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지방(천안) 아파트A: 18년 8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용도 아파트 매수 (제 명의)
19년 결혼 으로 분가 ((전세거주)
(천안) 아파트 B : 21년 (천안 부동산 규제 적용 전) 신혼집 매수 후
현재까지 거주 중 (남편과 공동명의)
- 아이가 둘이다보니 아파트 B 에서
평수를 늘려 이사를 하고싶은데.
아파트 A 를 처분 하려니 양도세가 너무
아까워요 (부모님 거주중이시기도 하구요)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B가 오히려 21년 매매가보다 더 떨어졌으니 아파트 B를 먼저 매수하고 원하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니
비과세 기간에 아파트 A를 처분하라고 하는데
뭔가 말은 대게 쉬운데
1. 아파트 B
매도와 동시 다른 아파트 매수 한다고 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제 생각에는 아파트a를 비과세를 받을려면
2. 아파트 B 매도 후 전세살이를 2년은 하는 등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매수를 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전세살이 등 기간이 얼마나 지나서 매수를 해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난 뒤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규주택을 구입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B아파트가 구입가 보다 떨어졌다면 B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 B아파트 매도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다시 1세대 2주택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시 매도와 매수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및 2년 내 기존주택 매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집을 팔고 전세 살이를 하다가 새 집을 매수하면 일시적 2주택 구조가 아니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주택 동시 보유 기간을 짧게 두고 신규 주택 매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조건이면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2주택인데 B아파트는 살때보다 더 내렸으니 그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 낼것도 없고 A주택도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된다면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택이므로 A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런 플랜으로 절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무사와 한번더 상담해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