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문의

A. 아파트 / 비조정지역

24년 9월 중 입주예정 / 현재 집단대출 중

B.아파트 / 비조정지역

24년 6월 중 구입예정

A.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나, 잠시 타지역으로 발령이나서

직장 및 애들 학교문제로 일시적으로 해당 아파트는 전세내놓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직장인근 지역에 B.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B.아파트 거주 중 2-3년 뒤 매도후 A.아파트로 이사도 고려중인데요.

이럴경우

질문 1) 비과세?적용과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2) 질문1과 연결되어 소득세를 좀더 유리하게 적용 받으려믄 매매를 어떤아파트 부터 매매를 해야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치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