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서 분양권 양도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022. 04. 19. 02:31

부동산 세무 등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부모님(시아버지) 이름으로 주택청약 아파트 당첨(21년8월)되어 중도금 대출 실행해서 진행중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5억6천 정도)

추 후 입주(24년3월) 후에 증여 받고자 하는데 아버님은 현재 무직이라 소득이 없으셔서

나중에 입주 시 주택담보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 저희부부(현재 무주택)가 지금 증여를 받을까 고민입니다.

1. 현 시점 분양권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2. 증여재산가액이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3. 현 시점에서 증여받는것과 아파트 입주 후 증여받는 것 중에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4. 더불어 무소득자도 주택담보 대출 받을 때 큰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1. 현 시점 분양권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시행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유지되고 있으면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이 풀려야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이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증여재산가액은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중도금대출이 진행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와 양도가 결합된 것으로 시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증여를 받는 자녀는 증여세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검색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현 시점에서 증여받는것과 아파트 입주 후 증여받는 것 중에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율이 10%에서 최대 50%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클수록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아져서 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더불어 무소득자도 주택담보 대출 받을 때 큰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2022. 04. 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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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양도 및 증여를 하면 그에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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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세법 상으로는 가능하나 그 외의 부분은 분양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재산가액은 분양권의 시가평가액입니다.

      3. 증여재산평가액과 그에 담보되어 함께 이전되는 채무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예측도 어렵고 계산도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대출은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합니다. 은행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2022. 04. 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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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면 증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2.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액+프리미엄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 분양권을 증여받을 수 있다면 현재 증여받는 것이 낫습니다. 주택 등기 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도 두번 납부하셔야 하며,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다면 증여세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4.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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