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가 받아들여졌음에도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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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구매한 물건의 환불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환불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환불 불가가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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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조작해서고소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있었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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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용어가운데 지급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독촉절차를 의미하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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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과 납치는 무엇이 다르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약취와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약취와 유인을 합쳐 인취행위라고 한다. 다만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납치는 강제수단을 써서 억지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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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질문이요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그 기준이 달라 어떤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무실별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폭행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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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 약식명령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공판절차에 회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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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임의대로 변형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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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사안마다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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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엄격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일반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로 구분됩니다.상법상 감사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 1. 30.>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1999. 12. 31.]상장회사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본조신설 2009. 1. 30.]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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