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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질문입니다

상법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감사와 동일 업무를 하는 건가요? 감사는 이사와는 다른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를 겸업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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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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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사회 내의 기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를 겸하는 자들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엄격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일반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로 구분됩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 1. 30.>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1999. 12. 31.]


    상장회사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본조신설 2009. 1. 30.]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