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옷이나 어떠한 물건들의 경우 (주로 작은 규모의 가게가 많음)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써놓기도 하는데요, 가게의 그러한 방침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최대한 환불을 줄이기 위한 이유로 써놓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