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미준수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와 협의하여 그만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것입니다. 일방적 퇴사의 경우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고용주가 이를 증명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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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 지주는 지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거부분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지료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경매 낙찰 전 상황에 대한 추가파악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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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자선배가 엉덩이 건드리고 가서 사과는커녕 안그랬다며 회피하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사업주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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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용구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주거침입죄의 경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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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사실로 돈을 빌려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형사고소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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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 관련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1. 검사가 법원에 구공판 기소를 해서 법원 사건번호가 나온 뒤에 가능합니다.2. 보통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검찰청 민원실이나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네 우편으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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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분철 공동구매 진행 불발시 미리 낸 거파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N명 이상 참여가 거래의 조건이었다면 조건 불성립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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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자를 마스크를 벗고 먹게한 것만으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주의 소홀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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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후 집을 상속 받으려면 기간은어느정도 지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점의 문제이기보다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게되는 이유 내지 사유가 중요해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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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은 벌금의 지불 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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