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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무당벌레272
굳센무당벌레27221.11.07

근로계약서 기간 미준수시 어떻게??

제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1년을 쓰고 알바를 했는데 1년 이전에 그만두어도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상호간의 얘기 후 그만두만 상관 없나요? 궁금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손해를 증빙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 계약 당사자 서로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호 간 합의한다면 퇴사하여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만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와 협의하여 그만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것입니다. 일방적 퇴사의 경우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고용주가 이를 증명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간의 근로 계약 기간 도중에라도 임의로 퇴사를 통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계약 기간 이나 근로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손해 배상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할 의무없이 이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부분만 해결한다면 그만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