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후 기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다 그 기간만큼 채우지 못하고 사정이 생겨서 퇴사에 대해 얘기할 때 근로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서로 원만하게 얘기를 통해 끝낸다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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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있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 기간을 다 못 지키고 퇴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에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계약서 퇴사 몇 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을테니 그것을 지키셔야하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 날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보통 마지막 조 쯤에 통상 며칠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한달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은 없고, 원만하게 얘기가 끝났다면
더욱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와 대화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