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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소중한콰가61
소중한콰가61

직장 여자선배가 엉덩이 건드리고 가서 사과는커녕 안그랬다며 회피하면은?

서비스직에서일하는 40대남자입니다.
직장 여자 선배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툭치고 그래서 바로 죄송한데 엉덩이같은데 건드리지마라고말씀드리니 뒷주머니에 넣어둔 연장(숯뺄때쓰는도구)건드렸다며 사과는커녕 제의사는 무시하며 그냥지나쳤습니다
그외 제가 허리가 안좋아 한 두번 조퇴한 적있었습니다. 그후 넌 허리가 안좋은데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냐며 묻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선배가 직원 부부생활이 궁금한지 모르겠으며 어떤의도로 그런거를 묻는지도 모르겠으며 직장선배라는 이유하나로 그런걸 묻거나 직원신체를 함부로 건드리는것 또한 아닌것 같습니다.
그 여자선배는 50대로 알고있으며 가정도있으시고 그런데 이럴때는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위는 명백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데, 상대방이 이를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를 보고하면 사업주는 이를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사업주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소 기분이 언짢으셨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상대방이 형사 범죄라고 볼 만한 부분이 확정적으로 확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접수하거나, 강제추행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