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아이가 다니는 미술학원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빼빼로를 봉지뜯어서 마스크벗고 먹게하였고
저희아이가 확진이 되어
온가족 20 여일동안 자가격리와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과 , 가게에 운영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가격리중이고 아이들은 자가격리끝난후 저와 분리하여 다른곳에서 엄마 만나지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게하여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게하였는데
잘못된거아닌가요?
제가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하게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