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2021. 11. 07. 12:11

아이가 다니는 미술학원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빼빼로를 봉지뜯어서 마스크벗고 먹게하였고

저희아이가 확진이 되어

온가족 20 여일동안 자가격리와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과 , 가게에 운영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가격리중이고 아이들은 자가격리끝난후 저와 분리하여 다른곳에서 엄마 만나지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게하여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게하였는데

잘못된거아닌가요?

제가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하게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자를 마스크를 벗고 먹게한 것만으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주의 소홀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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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었느지를 밝혀야 하나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1. 11.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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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음식 취식 행위 자체가 감염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의 감염 사실만으로 위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11. 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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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미술학원선생님이 감염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1. 11. 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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