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들 당했을 경우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행위들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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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사기로 피소되었는데 서울에서 조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로 이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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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정 명의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용약관에 의할 때는 따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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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금원을 대여한 내역만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민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대여금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상대가 빌린 사실을 부인하면 대여사실의 입증은 청구하는 원고가 해야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보아야 최종 변제받을지 여부가 나올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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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금지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지명령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다만 법원에 따라 최근채무가 많거나 재신청이거나 채무증대사유가 도박이거나 하는 등은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왔다고 해도 이자와 원금을 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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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수인)부동산 매매 계약서 했는데, 애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국에 임차인이 연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세입자가 연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계약은 유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2. 배액배상으로 위약금약정을 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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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2.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3.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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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고접수 (자전거 끼리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무조건 사고이력이 남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상대방 피해 상황, 합의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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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확인서의 내용, 작성자와 소송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해당사건의 유형, 작성 경위에 따라 달리 볼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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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mmd 영상을 보냈더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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