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금지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9. 07. 22:01

개인회생을 7월 27일자로 신청되어있는 상태구요...

금지명령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고

8월17일에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서 아직 법원에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제2금융에서 심한독촉과 함께 제가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해서 이게 맞나해서 물어봅니다.

제2금융(채권자)에서는 금지명령이 아직 발부가 안되어있는데, 개인회생신청때 금지명령은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여 내려준다면서, 본인이 금지명령을 안한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안내려주는것이기에 빨리 이자랑 원금을 내라는 식으로 오늘 회사에 찾아오더라구요...

저랑 변호사분과 이야기했을때는 금지명령은 신청했을때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00지방법원은 회생절차가 빨리 내려지기 때문에 굳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금지명령을 잘 안해주는 추세다... 괜히 신청했다가 안되면 채무자만 더 고생하니 신청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아무래도 전 수임료도 냈고 그래서 제담당 변호사님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데 한번 더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지명령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다만 법원에 따라 최근채무가 많거나 재신청이거나 채무증대사유가 도박이거나 하는 등은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왔다고 해도 이자와 원금을 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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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채무독촉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일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채권행사를 금지하여 개인회생재단을 보호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하여 당연하게 금지명령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2021. 09. 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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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지.중지명령은 질문자분이 법원에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상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까지 6-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된다면 채무자가 고생한단 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1. 09. 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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