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정 명의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9. 07. 23:07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어머니 계정으로 피망 계정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는 계정이 해킹을 당하면 재화를 파기하거나 소모해 버리는 계열의 해킹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유저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패치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단순 재화의 파기나 소모가 아닌 타인에게 재화를 멋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후 계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OTP를 신청하려고 해도 제 명의가 아니어서 OTP 신청을 할 수 없었고 피망에서는 OTP 이외에는 해외IP 차단 말고 다른 보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의 해킹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피망 고객센터에 수 차례 문의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계정 명의 이전은 가족간이라도 불가능하다는 응답이었고 오히려 약관상 제 명의가 아니므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https://www.pmang.com/policy 2장 6조 3항에 보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후략)

약관을 찾아보니 실제로 그러한 조항이 있었고 아직까지 계정에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정에 7~8자리에 돈을 쏟았고 이 재화들을 제 명의의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옮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계정을 제 명의로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이용약관에 의할 때는 따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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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명의를 변경하려면 게임사 약관에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질문자님이 어머니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약관위반행위로, 약관에 위반한 계정에 대한 명의변경에 게임사측에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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