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자동차를 훔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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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갈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성 있는 범위내에서의 항의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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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이체한 사람의 연락처나 혹인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하여 이름과 계좌번호로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사정이 엿보이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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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맺어지면 민사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마다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차용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 대여금 청구는 대여사실만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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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후 기록에 남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사경력자료에 남아있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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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섯습니다. 압류막는방법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보증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이상 이를 취소, 해제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증인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보증의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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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폭력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6세 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써 질문내용과 같은 아이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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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호수가 변경되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차로 살고 계신 것이라면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현황이 실제현황과 맞는지 확인하셔서 다르다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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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특허제품을 저의 동의없이 사용하고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침해에 따른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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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물렸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이런경우 제가 잘못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 잘못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게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4.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5.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3. 21.>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 <2017. 3. 21.>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6. 삭제 <2017. 3. 21.> 7. 삭제 <2017. 3. 21.>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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