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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개미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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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양육비 받지못하나요???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진행한지4달정도됫습니다 아기아 4개월이라 아직 일을나가지못해 수입없이 친정에잇는상태인데 진행하는동안에는 양육비를 받지못하나요?따로 무슨소송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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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사전신청을 따로 해야합니다. 사전신청결정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 종료일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취지는 본안사건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하고, 본안 사건이 접수된 후가 아니면 사전처분을 접수할 수도 없습니다.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을까요? 대리인 없이 진행하시는 걸까요?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꼭 양육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중이라도 사전처분을 통해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중에도 비양육하는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전처분을 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