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6

압류금지 최저한도 예외조항은 없나요?

채무자 압류금지 최저한도 185만원은 최저생계를 위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가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놓고 생활(채권 때문에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님)하고 있다면 185만원 이하여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문언에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은 채권자취소 등 다른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간녀의 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압류가 업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1월간 생활 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의금액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벅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