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5만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월급이 300정도 되는데 185만원 115만원 따로 통장을 2개 만들어서 나눠 받는 듯 합니다.
이런 야비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이나 채권자 취소로 돌릴수 있는지요? 아님 따로 적용처벌이처벌 가능한 법률이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두개로 나눠 돈을 받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