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장이 여러개가 압류되어있는데 총합이 185만원 이하로 최저생계비가 안됩니다 한번에 신청해서 출금하려는데 조언좀 해주십사 질문드립니다.
또, 제가 알아본 결과 통장 하나를 정해서 매달 최저생계비만큼은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까지 한번의 소송으로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 진행이 필요한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통장이 여러개가 압류되어있는데 총합이 185만원 이하로 최저생계비가 안됩니다 한번에 신청해서 출금하려는데 조언좀 해주십사 질문드립니다.
또, 제가 알아본 결과 통장 하나를 정해서 매달 최저생계비만큼은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까지 한번의 소송으로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 진행이 필요한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 생계비 수준 즉 질의 내용과 같이 185만원 이하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이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예금 채권 계좌의 금원이 압류 금지 채권임을 들어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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